산은, 물가연동채권 발행 추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7.11.22 09:33

은행권 처음, 세제혜택 확보가 관건

산업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물가연동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물가연동채권은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물가에 연동한 것으로, 보유기간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와 원금을 더 지급한다. 현재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발행한 물가연동국고채가 유일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행 무기명 현물 산업금융채권 대신 물가연동산금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명 산금채의 경우 최근 위조사건이 늘어 내년부터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탈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해 물가연동산금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발행의 관건이다. 현재 물가연동국고채는 이표에는 과세, 원금 상승분의 경우 비과세한다. 곧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에는 세금을 물지만 만기에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는 비과세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채권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일석이조'인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물가연동국고채와 동일한 구조여서 세제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물가연동산은채에 대한 세제지원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물가연동산은채를 발행하면 관련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물가연동산금채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대출할 때 금리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이다.

한편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증시 호조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물가연동산은채 역시 수요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고액자산가들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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