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서강대 뒷편과 맞닿아 있는 이 지역 6만1926㎡(1만8765평)에 평균 16층이하 높이의 아파트 1032가구와 주민센터 등이 건립된다.
공동위는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10만429㎡(3만1603평)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정비예정구역' 선정안도 가결했다. 명지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평균 10층 높이의 주거용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
공동위는 또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3만428㎡(9220평)의 '옥인 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도 처리했다. 인왕산 자연공원 근처인 이 지역에는 5층 높이의 공동주택 33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 서대문구 홍제동과 홍은동 일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홍제 균촉지구' 내 홍제동 165-2번지 일대 5천691㎡(1725평)의 '홍제5구역'과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만1438㎡(3466평)의 '홍은1구역'을 균촉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다.
위원회는 또 홍제동 296-9번지 일대 '홍제1구역'과 294-50번지 일대 '홍제2구역'의 주거비율을 각각 40%미만과 70%미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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