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한테서 인사 청탁 명복으로 지난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20일 2시간여 동안 검찰과 전 전 청장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으며, 검토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루 뒤로 밀었다. 전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에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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