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필요

김건엽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 | 2007.11.21 14:24

충남대학교 의대 김건엽 교수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8%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5%대로 육박하게 된다. 월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빼면 직장인부담은 2만5000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급여혜택을 늘려야 한다고도 하고, 국민 부담을 또 늘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그보다 더 큰 의료혜택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로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 크다. 2006년에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 18조8000억원을 받아 급여비로 약 21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던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율의 급상승 등으로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보험료 인상분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은 감기보험이라는 별칭에서 보듯이 한번 걸리면 경제적 파국에 처하게 되는 암, 백혈병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가난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평생 동안 짊어지게 되는 어린 환자들에 대해서도 공적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


2005년에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백혈병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율을 43%에서 14%로, 암 환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율을 10%로 축소시켰다.

2006년에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 이제 적어도 암 때문에 가정경제는 파타나는 일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듯 보험재정확보를 위한 적정한 보험료는 국민 누구나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비에 대한 공적 보험의 보장율은 아직 매우 낮다.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음에도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역이 많아서 본인부담액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보장율은 65%에 불과하다. 85%에서 90%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실질적인 보장율과 비교한다면 갈 길이 멀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증가보다 더 큰 규모로 국민건강보장 혜택이 확대된다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면 보험료 증가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에 대한 보험료율은 독일의 14.3%, 프랑스의 13.55%는 물론 대만 9.1%, 일본 8.5%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보험료재원으로는 급여범위와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적정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적정한 급여로 나타나고, 적정한 급여는 적정한 보험료로 가능하다.

경제지표와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비교해볼 때, 이제 우리도 보험료율의 적절한 인상과 보장율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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