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 기사 위장취업 선관위 고발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11.21 09:57
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기사 위장취업,탈세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고발장에서 "이명박 후보가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어느 해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자신의 재력으로 짓밟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신당은 전날 "이 후보가 자신의 운전기사인 신 모씨와 부인의 운전기사인 설 모씨를 자신의 개인회사인 대명통상에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줘야 하지만 이 후보의 개인회사에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지난 2006년 8월 이후 신씨와 설씨에게 지급한 수천만원의 월급을 대명기업의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 후보는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켜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조세포탈범이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집행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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