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씨 주장 '4개 계약서' 내용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1.21 09:09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 증명한다는 '한글계약서'" 관심

김경준씨(41·구속)의 부인 이보라씨가 미국 LA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를 포함, 모두 4가지 계약서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씨는 4가지 계약서에 대해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영문계약서는 EBK증권중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LKe뱅크, 이 후보, 제남편과 e뱅크코리아증권간의 계약서들"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계약서가 4개로 작성된 데 대해 "지주회사는 LKe뱅크로 유치하면서 각각의 회사들을 분리시켜 금융감독원의 증권업허가를 받기 위해 따로 따로 제출되게 됐다"며 "주주들이 '이면합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은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이런 주장은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가 지난해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세운 LKe뱅크는 BBK와 EBK증권중개의 지주회사이며 이 후보가 이들 세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씨의 말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라면 '계약서는 모두 4가지이고, 주주들의 이면합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관련 회사의 모든 주식이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라는 정도다.

우선 '이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한글 계약서'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측 입장은 '이 후보는 BBK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지 않고 있고 다만 BBK에 투자유치를 소개해 준 적은 있다'로 정리된다.


99년 4월 설립돼 그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BBK투자자문'은 김경준씨가 대표이사로 설립됐다. 그러나 BBK 주식은 실체가 모호한 'BBK캐피탈파트너스'소유로 알려져 있다. 김씨나 이 후보 모두 문서상으로는 BBK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보라씨가 주장한 '한글계약서'가 어떤 내용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은 BBK 주식의 소유관계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3개의 계약서는 '관련사의 모든 주식을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는 뜻은 BBK와 LKe뱅크, BBK가 운영했던 MAF펀드 및 페이퍼컴퍼니인 A.M Papas간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이 후보와 김씨간에 합의된 '계약서'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다스의 투자금과 LKe뱅크에 투자된 돈들이 마프와 A.M Papas를 거쳐 다시 LKe뱅크로 돌아오는 구조가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상태며 LKe뱅크로 돌아온 돈은 EBK증권중개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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