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FAIS와 특허침해소송 취하 합의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7.11.20 19:22
삼성전자는 FAIS(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Science)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양사간 합의에 따라 14일자로 취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개인발명가인 Tadahiro Ohmi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정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소송제기 시점에서는 Tadahiro Ohmi가 신청인이었지만 2005년12월 FAIS로 특허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