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씨 구속적부심···21일 석방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7.11.20 19:14
부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해 20일 심리를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30분부터 검찰측과 전 전 청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적부심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서 전 전 청장측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3·구속기소)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국세청 본관 현관을 촬영한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심리 후 자료검토를 거쳐 전 전 청장에 대한 석방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구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을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전 전 청장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26일 전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 6일 정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5000만원과 올해1월 해외출장 때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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