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문가용 헤지펀드 허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동하 기자 | 2007.11.20 15:37

(상보)헤지펀드 설립 공청회..재경부·증권연구원 TF연구결과 발표

빠르면 2009년부터 자산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국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펀드오브펀드'(FoF) 등의 형태로 공모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헤지펀드란 법 규제로부터 벗어나 차입과 공매도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대개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오후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열린 '헤지펀드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헤지펀드 도입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를 통해 TF는 3단계에 걸친 헤지펀드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09년 중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투자자 사모 헤지펀드'의 설립이 허용된다. 자통법은 보유자산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어 2010~2011년에는 소수투자자에 대한 사모 헤지펀드와 함께 펀드오브펀드 형태의 공모 헤지펀드 설립도 허용된다. 이후 마지막으로 헤지펀드 제도와 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정부는 2012년까지 PEF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사실상의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편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신속한 설립을 돕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헤지펀드에 대해 부채를 활용하는 레버리지(지렛대) 투자 뿐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 공매도도 허용된다. 파생상품 투자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또 헤지펀드 운용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헤지펀드 규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헤지펀드 차입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평가는 공정가치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정책제도팀장은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는 아시아 전체 헤지펀드에서 펀드 수로는 약 2%, 자산규모 면에서 약 4%에 불과한 수준이고 대부분 '롱/숏'(매수/공매도) 펀드"라며 "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올 3월 자산운용협회 49개 회원사 가운데 37개사가 헤지펀드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며 "헤지펀드 도입은 파생시장과 프라임브로커(주거래 증권사) 시장 등 신규산업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 연말까지 헤지펀드 도입 방안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PEF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PEF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면제돼 사실상 역외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된다.

현행 법상 PEF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의 10% 이상을 사야하고, 차입도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PEF가 해외에 세우는 SPC에는 앞으로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역외 SPC가 헤지펀드처럼 국내법상 규제를 면제받으려면 한국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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