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면계약서 논란' 차단 고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1.20 15:28

홍준표 "이면계약서 없다"...에리카 김은 김경준과 '공범'

이명박 후보와 BBK 전 대표 김경준씨 사이의 '이면계약서' 존재 및 진위 여부가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0일 논란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특히 김씨의 친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이면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면계약서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김 변호사의 범법 전력을 거론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당내 BBK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클린정치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면계약서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면계약서라는 용어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측이 (지난 8월) 한겨례21에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한 문건은 'AM Pappas의 주식매수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며 "따라서 김씨측의 주장은 주식매수계약서 조항에 '이면합의'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이지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은 (계약서에) 'LKe가 EBK나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보유한 진본인) 실제 계약서에는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만약 김씨측이 제시할 예정인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거듭 '위조' 주장을 이어갔다.


홍 위원장은 자체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진본 계약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하면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후 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폭로 공세를 예고한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김경준과 공범이고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량협상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고 팀장은 "에리카 김은 김경준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김경준이 빼돌려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많은 돈이 김경준과 에리카 김 공동명의로 개설된 게 많다"며 "에리카 김의 진술은 김경준의 입장과 다를 바 없고 공범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도 김 변호사가 전날 김씨 변호사에게 보낸 10Kg 무게의 서류 자료에 대해 "아마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중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가 대부분일 것이다. 거의 형사판결문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배척된 서류들일 것"이라면서 자료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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