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 모, 설 모 기사의 채용은 선거법 위반도 탈세도 위장취업도 아니다"며 "거짓 폭로를 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격을 했다.
또 "이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상세히 알았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에서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가 별도로 없고 정치자금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같은 의혹제기라면 직업이 없는 정 후보와 그 부인도 정치자금으로 월급을 주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앞서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아들과 딸을 위장 취업시킨데 이어 운전기사인 신 모씨와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인 설 모씨를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 씨 등은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줘야한다"며 "이를 개인 기업에서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