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녀 이어 운전기사 탈세 논란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1.20 11:36

(종합)신당 "위장취업·탈세-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vs 한나라당 "문제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에 이어 운전기사도 위장취업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후보 부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운전기사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신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후에도 계속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는 최소한 신씨가 이 후보 소유의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게 분명하다"면서 "신씨의 월급은 2007년 9월 현재 220만원이며,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14개월 동안 받은 신씨가 받은 월급의 총액은 312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이 후보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됐다"고 이어갔다. 이어 "이 후보 부인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인 설씨도 월급으로 받은 금액 중 1190만원에 대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이미 자녀들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려 탈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기사와 부인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신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씨가 받은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이라며 "회사직원의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대명기업에서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켜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조세포탈범이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집행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명통상의 대표가 이명박 후보이고 대표의 수행기사는 그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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