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여신 대손충당금 더 적립"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20 12:00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4조원 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떠 쌓아야 한다. 특히 건설·부동산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한 대출의 경우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여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 4/4분기 결산부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대출 중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현재 0.7%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0.85%를 적립해야 한다. 또한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0.5%포인트 상승한 1.2%를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실제손실률이 예상손실률을 뛰어넘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올해 결산시 1조4000억원 내외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주의’ 및 ‘고정이하’ 여신의 경우 예상손실률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행 적립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금융회사와 기업과의 관계,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 1591억원 △신한은행 1464억원 △하나은행 837억원 △외환은행 537억원 △대구은행 281억원 △부산은행 287억원 정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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