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대상, 면화.사탕무 등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11.20 09:26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콩, 옥수수, 콩나물에 이어 면화와 유채, 사탕무 등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14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틔어 기른 새싹채소.콩나물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은 GMO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가령 콩가루나 옥수수가루, 이를 함유한 가공품, 빵과 떡, 청국장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한 식품가운데 GMO 성분이 있으면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이라고 표시된다.


식약청은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