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감동 '2일천하' 만든 복지부 병원평가

최은미 기자 | 2007.11.20 09:05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불만이 많은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시키는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실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평가기간 동안에는 119 차량을 받지않는 병원도 있었다.

20일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이미 평가를 마친 40개 병원중 16개 대학병원을 임의로 선정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이처럼 편법을 통원해 제공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평가 당일 반짝 쇼를 벌인 후 평가단이 돌아가면 원위치됐다"며 "환자감동은 평가를 받는 ‘2일 천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6개 병원 모두에서 의료기관 평가 준비를 위해 업무가 가중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번자 근무와 휴가금지 등 연장근무를 강요한 병원도 13곳에 달했다.

또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시키거나 평가기간 동안 예약환자를 임의로 줄인 사례도 11곳에서 나타났다. 임상질 측정을 파행으로 운영하거나(7곳) 임시인력을 고용(7곳)하기도 했다.

현장 인터뷰 결과, 대다수 병원들이 평가를 대비하여 6개월 이상 준비하였고, 실전과 같은 모의평가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위한 직원대상 모의시험을 6~8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은 최적의 평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를 미루거나 기존 환자, 특히 병원에 불만이 많은 환자들은 퇴원시켜 가장 많은 직원이 가장 적은 숫자의 환자를 돌보는 최적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평가단의 질문에 대답할 환자들을 미리 선정해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직원이 환자 보호자로 둔갑해 평가단에 위장답변을 한 병원도 있었다. 평가 기간 동안 응급실 평가를 위해 119 차량을 받지 않은 병원도 있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평가단에게 최고급 호텔 숙식제공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평가는 한마디로 평가를 위한 평가, 눈 가리고 아웅 식 반짝 평가"라며 “의료기관들의 과잉의욕과 복지부의 방관 사이에서 피해는 환자와 병원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와 인력적정성 평가 등을 강화하고, 평가기간을 병원 규모에 따라 2~5일로 달리하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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