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 도메인문의 ‘30분답변 보증제’ 시행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 2007.11.19 16:17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대표 이청종, whois.co.kr)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후이즈도메인, 30분 답변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메인등록이나 변경과 같은 사항은 그 특성상 기술적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그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상담 과정에서 자칫 번거로운 일이 자주 발행한다. ‘30분 답변 보증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도메인 전반에 관한 각종 문의에 대해 30분 이내로 답변할 것을 약속하는 서비스 제도다.

그동안 후이즈도메인 관련 고객센터는 ‘실시간 채팅 상담’이나 ‘1:1 친절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도메인등록, 연장, 이전, 변경 등의 내용을 상담해왔다.


㈜후이즈 도메인사업부 총괄책임자 정지훈 팀장은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도메인 등록 절차나 연장 등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도메인 낙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30분안에 답변함으로써 고객상담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202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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