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방송특별법'으로 제정

임지수 기자 | 2007.11.19 15:43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IPTV법안을 '방송특별법'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을 '특별법'으로 합의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KT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 위원들은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게 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적지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날 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립에 대한 여전히 이견이 부분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20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조문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법조문을 토대로 2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구통합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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