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인 A씨(24)와 B씨(34)는 지난 1월과 2월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자격요건은 2년제 대학 이상으로, 국제선 승무원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각각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노선별로 서비스와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 업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력차를 둘 만큼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에도 승무원 업무를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의 수행업무가 다르고 필요한 외국어와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고,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회사의 인사전략"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승무원 경력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국내선 승무원의 근무경력기간과 세부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차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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