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의료비는 꼭 따져보세요

이재경 기자 | 2007.11.19 12:41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의료비 공제다. 달라진 점도 많고 놓치기 쉬운 것도 수두룩하다.

◇의료비 공제항목 늘어난다

지난 해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형수술비 등이 올해부터는 가능해진다.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된다.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같이 살거나 부양하면 공제된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또 따로 살고 있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는 가능하다.

◇맞벌이부부는 한쪽으로 몰아도 된다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해도 된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되기 때문.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만약 남편연봉이 3000만원(연봉의3% 90만원)이고 아내가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며 의료비지출이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해야 한다.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단 1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측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 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단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중복공제할 수 없다. 지난 해까지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었다.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공제못받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공제 기준은 총급여의 3%이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비지출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를 지출할 때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

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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