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배상은?

황숙혜 기자 | 2007.11.19 12:28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종목을 갈아탔다가 손해를 봤다면 손실을 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3년 가까이 한 종목을 보유하면서 배당도 받고 상당한 평가차익도 남긴 나주식 씨. 어느 날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 두면 오를 종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고민 끝에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따로 여윳돈이 없던 차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차익을 실현하고 증권사 직원의 추천 종목을 매수하기로 한 것.

그런데 추천 종목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주일 사이 20%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탄탄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주식 씨와 같이 증권사 직원의 추천주를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 종목 추천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 자료나 증권회사의 리서치 자료, 신문 기사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인용해 종목을 추천했다면 손실이 발생해도 증권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종목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합리적인 근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때에도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

반면 거래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나 '카더라'와 같은 시장의 루머를 근거로 종목을 추천했거나 고객을 작전에 이용했을 때는 증권사 직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목을 추천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객의 거래 정황이나 투자경험, 여유자금의 목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고객이 작전주라는 사실을 알고 추천 종목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나주식 씨와 같이 추천주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당초 보유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일단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목을 추천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며 기회비용을 포함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통상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임매매도 마찬가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거래회전율과 평균 보유 기간, 운용 자금 대비 수수료 비중 등 거래 현황을 분석, 고객의 이익보다 증권사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과다하게 매매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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