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에 1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창업센터 | 2007.11.20 20:22
경쟁업체와 거래를 못하게 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마켓은 자사 거래 사업자들이 경쟁업체인 (주)엠플온라인(이하 엠플)과 거래하는 것을 막았다.

지마켓은 2006년 10월 중순경 경쟁사업자인 엠플이 자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모션(할인쿠폰 제공)을 진행하자 자사와 엠플, 동시에 거래하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해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만들었다.

공정위는 지마켓의 행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마켓은 (주)옥션(시장점유율 51.9%)에 이어 2위의 시장점유율(39.5%)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의 규모는 오히려 옥션보다 커 독과점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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