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구속…"혐의 소명·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18 17:20

(상보)주가조작 이 후보 연관 의혹 본격 수사

BBK 주가 조작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의 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코스닥업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400% 가량 끌어올려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를 입히고 이 회사 투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1년 5~12월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투자등록 발급 서류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 혐의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김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며 김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한국에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17일 저녁 늦게 영장이 청구될때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나 18일 새벽 1시께 돌연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됐다.


2차 조사를 마치고 18일 새벽께 서울구치소에 돌아갔던 김씨는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잠시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특히 김씨가 국내 송환 때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BBK 관련 이면 계약서의 진위 확인에 중점을 두는 한편, 조만간 이 후보 측 인사와 BBK 투자자들을 소환해 이 후보가 BBK와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는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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