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준씨 범죄 소명 충분"(2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18 16:59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경준 전 BBK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BBK 주가 조작 및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코스닥업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금 384억원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와 법인설립인가서 및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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