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18 10:44

오후께 구속 판가름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 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새벽 1시께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초 김씨의 영장은 18일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발부 여부 결정 시기가 오후 쯤으로 다소 앞당겨지게 됐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검찰이 제출한 혐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K 주가 조작 및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2001년 인수한 코스닥업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미국 도피 과정에서 여권을 위조해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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