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대출을 받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복구를 위해 최대 1억원(건물 8000만원, 가재도구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 단, 모기지 대출잔액은 유지된다.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대출 신청시 가입에 동의하면 대출실행 다음날부터 1년간 혜택이 지속된다. 고객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출고객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유의 상품기획력으로 주목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라임론 대출금 상환면제제도. 지난 7월 프라임론을 이용한 고객이 사고로 사망하자 현대캐피탈은 채무잔액을 전액 면제해준 바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과 화재복구라는 이중 부담을 겪을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금융회사(Responsible Lender)가 되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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