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문제 본 외고 54명, 전원 불합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1.16 18:15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도 검토...내달 20일 전 재시험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유출문제를 본 54명 학생 전원을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포ㆍ명지ㆍ안양외고 등 3개 학교 합격자 중 유출문제를 본 54명 학생 모두를 합격취소한다고 밝혔다.

54명은 김포외고 합격자중 목동 M학원 소속 47명,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문제를 받은 교복업체 대리점주인 자녀 1명,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자중 서울 목동 M학원생 6명(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이다.

교육청은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이 모(51, 체포영장 발부)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포외고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은 "만약 앞으로 결정될 도 교육청의 제재를 김포외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목동 M학원을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인가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앞으로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인쇄ㆍ포장ㆍ배부 과정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외고 입시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2010년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 단위에서 도내 소재 중학교 출신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청은 향후 경찰 수사과정이나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생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은 불합격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전에 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이번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6일 이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출제위원 위촉, 문항 출제, 인쇄 등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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