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6.1%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1.16 15:01

(종합)금액으로는 월평균 3720원…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21일 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6.1% 인상됐다. 금액으로는 월평균 3720원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분을 적용해 이같이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변동된 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3일부터 발송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16만 세대는 내려간다. 373만 세대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 건보료가 오른 지역가입자는 1년 새 소득과 재산 중 한쪽이라도 증가한 세대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인상액이 산정됐다.

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5%, 2006년 6.2%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는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과표 조정으로 건보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는 이번 인상분에 전체 건보료 인상분 만큼 추가로 내야 돼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오는 2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6.5%)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담뱃값 인상 불발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건보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8.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확대를 요구하며 4.3% 인상이면 족하다고 맞서고 있어 건보료 인상률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복지부 안팎에서는 과거 전례를 볼때 최소 7%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4월, 지역가입자는 11월에 소득 및 재산 증가분에 따른 과표조정 작업이 이뤄진다"면서 "전체 건보료 인상률과 과표조정분을 더하면 연평균 10% 이상 인상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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