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경협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위는 양측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월에 1차례 개최된다. 또 양측이 합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장소는 서울, 평양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장소로 한다.
남북경협위는 양측이 각각 위원장을 포함해 7~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 등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남북경협위 산하에 실무접촉을 맡을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게 되는데,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분과위언회 등이 설치, 운영된다.
남북경협위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양측 합의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도 있다.
남북경협위의 합의서와 부칙은 양측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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