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연대보증 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7.11.25 12:55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약 10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대표이사, 아내가 감사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사태를 맞았으나, 초기에 투자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터라 근근히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때 은행에 다녔던 절친한 후배가 다가와 자신도 참여해 함께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해 허락했습니다. 후배는 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더 공격적으로 사업할 것을 제안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여 저와 아내 그리고 후배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얼마 후 회사 집기에 대한 압류통지가 날아왔고, 회사 임대보증금까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는 집에 대해서도 경매예고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후배가 개인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접근하여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형사고소하였고 후배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10억원이 넘는 빚을 졌고 저와 아내도 연대보증책임으로 약 10억원과 5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집까지 팔았으나 다 갚지 못하고 현재는 약 3억원이 남아있고 회사도 결국 폐업했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계속되는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온 가족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빚에서 해방되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A: 파산 및 면책신청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산자에 대하여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에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개인 파산의 원인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깨달은 정부는 여러 법률들을 정비하여 개인파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파산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도 거의 제거하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의 상태에서 3억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 빚을 안고서 재기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질문자와 그 아내가 모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의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빚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는 순간의 실수로 빚의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 중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파산 및 면책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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