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패치제 관련 특허분쟁, 제일약품 승소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 2007.11.15 16:16
SK케미컬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지난 2006년초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일약품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www.daraelaw.co.kr)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SK케미컬이 제일약품의 관절염 패치제인 ‘무르페’가 SK케미컬의 ‘트라스트’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의 기각 결정을 끝으로 3건의 가처분 사건 모두 제일약품의 승소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로 불리는 관절염 패치제는 지난 1994년 태평약제약의 ‘케토톱’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후, SK케미컬의 ‘트라스트’ 및 제일약품의 ‘케펜텍’, 녹십자의 ‘제놀탑’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연 1000억원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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