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성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의 진전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사퇴요구'까지 받은 임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는 듯 하다.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할 경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설치는 이 후보자가 정상명 검찰총장을 방문해 합의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수사 과정이 검찰총장과 대검중수부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는 독립적인 검찰 내 임시 기구로 검찰은 2001년 검찰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용호 게이트'사건 당시 운용한 선례가 있다.
검찰 간부들의 연루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신승남 당시 총장은 '특별감찰본부'를 서울난부지청에 설치, 수사 라인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이용호 특검'으로 넘겨진 바 있다.
관심은 새로 꾸려질 특별수사·감찰본부의 규모와 수사 범위다.
검찰은 수사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국민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부장의 임명권도 정상명 현 총장이 갖게된다. 총장과 대검중수부장 등에게 중간 수사보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최종 수사 결과는 보고된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공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경우 수사본부의 설치가 전면적인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사도 수사지만 떡값의혹에 대한 감찰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명예회복을 선언하며 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구성, 삼성비자금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검의 성사 여부 및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이 수사본부의 구성과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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