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까지 부과되던 수수료가 일괄 2.20%로 인하된다. 기존 2.20%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던 곳들은 현행요율이 유지된다.
삼성카드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국세청 간이과세 사업자로 정했다. 다만 삼성카드의 자료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확인되거나, 최근 1년간 삼성카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가맹점은 업종 수수료가 최고 4.5%에서 3.5%로 낮춰진다. 현재 3.6%~4.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경우 3.5% 단일 수수료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2.7% ~ 3.5%가 적용되는 곳들은 0.05%포인트씩 요율이 내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유흥사치 업종을 제외한 가맹점에 한해 적용되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달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면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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