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제주, 김천, 진주, 나주, 대구,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부산 등 10개 혁신도시의 주민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지원대책을 규정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인기 의원의 발의로 올 정기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규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비롯, 소득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가운데 관할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은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선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충족하지 못한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치"라며 "앞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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