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서울·경기 주민도 청약된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1.15 09:40

인천 우선공급 100%→30% 축소… 주택공급규칙 개정

서울과 경기 등 비인천 거주자도 청라지구와 송도신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입법예고된 이후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건교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돼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100%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등 인천이외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비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비 인천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개정안 공포이후 입주자모집(분양) 승인신청분부터다. 따라서 신청 승인 분양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청약은 다음달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분양할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은 총 7000여가구여서 비인천 거주자는 4900여가구에 대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1년미만 거주자도 지역우선 공급분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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