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가 자녀 월급 명목으로 누락시킨 소득신고액은 8800만원으로 이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는 대표적 탈세수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과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런 행태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세를 할 목적으로 수년동안 고의적으로 거짓신고한 행위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나 탈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이런 식의 탈세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선 거짓신고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이 후보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해 위장취업 사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탈세 유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00%, 프랑스는 75%라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