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특검 문제 커… 재검토 촉구"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11.14 15:33

(상보)"수사대상 넓고 기간 길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박탈"

청와대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떡값 검사 등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수긍하나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 시간이 200일로 지나치게 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 등 국회 일부에서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특검법안의 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 주체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연루 의혹을 사고 있으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 수사권 무력화될 것"

천 대변인은 "첫째, 그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검법안을 보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 이 법안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예를들면 삼성SDS 관련 부분 등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이다. 이를 다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셋째로 이번 특검법안이 과거의 전례, 즉 대개 특검 수사기간이 1차에서 60일, 연장해서 30일,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것에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현재 발의된 삼성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검만으로 소기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삼성특검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것이 삼성특검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서 많은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 포함..악의적"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것도 포함돼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저리 되면 200일 동안 특검을 한다는 것인데 검사 40~60여명이 줄줄이 불려 다니고 그래서 성과가 나올지, 특검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인데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 버린다면 검찰이 흔들리고 검찰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별도 특검법안 제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는 삼성 의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한다"며 "우선 당선 축하금이란 실체가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 축하금은)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다"라고 말했다.

또 "대선자금도 이미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 재발 막기 위해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돼야"

천 대변인은 "이처럼 기존의 개별 특검제는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사건의 정쟁화로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아무 성과없이 끝난 특검도 많다"며 정부가 제안한 '고위공직부패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2004년 11월에 제안한 것으로 청렴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로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천 대변인은 "이 법안은 우리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2005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그 논의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는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회는 삼성특검법안의 논의와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개해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선후보나 문국현 대선후보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미룰 필요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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