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표기, 국제기준과 맞춘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7.11.14 14:2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내년7월부터 시행

화학물질의 유독ㆍ유해성을 표기하는 기준이 국제 표준에 맞춰진다.

환경부는 14일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유해성을 표시하는 방법 등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15일 개정ㆍ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cabelling of chemicals)' 기준에 맞춰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공포된 규칙은 화학물질이 폭발하기 쉽거나 금속을 부식시키는 등 '물리적 위험성'을 띨 때 이를 16개 항목에 의해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피부 등 인체에 심한 자극을 주거나 성 호르몬의 변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강 유해성' 항목도 10개로 지정했다. '환경 유해성' 항목 기준 1개 등 총 27개 기준에 따라 유독ㆍ유해성을 표기토록 한 것.

현행 규칙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환경유해성 기준이 각각 6개, 9개, 1개 등 총 16개에 불과했다. 유해성 판단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또 새 규칙은 유독 물질 용기에 표기하는 항목을 기존의 '유독물명' '그림 정보' '유해성' '취급시 제한사항' 등 4개 항목에서 '신호어'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 사항을 추가한 6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단일ㆍ이중용기 여부나 운송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지만 이 역시 새 규칙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하되,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표시법은 단일 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는 2011년 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일 경우에는 2013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새 규칙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나라마다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ㆍ표기법을 조화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응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물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정해 단계적으로 고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GHS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순회 교육 등 기술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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