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퇴출모면 No, 상장폐지요건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14 12:00

금융감독당국, 퇴출 실질심사제도 도입

앞으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돼 한계기업이 유·무상증자나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형식적인 폐지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경영실적과 자구노력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실적 개선없이 유·무상 증자 등을 통해 상장요건을 충족,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일부 기업이 유·무상 증자시 사채업자를 동원,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실적이 개선됐는지, 자구노력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등 회생기업이 형식적인 퇴출요건 충족으로 무조건 퇴출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대규모 경상손실 요건과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대규모 경상손실(자기자본의 50%이상)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또 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퇴출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또 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퇴출된다.


또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반기 지속시 상장폐지된다.

아울러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 미만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기간이 일정시간 지속되면 퇴출된다.

특히 한계기업이 제3자 배정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규모 경상손실을 기록한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이 제3자 배정 증자를 하거나 제3자 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매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업(분·반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에 최대주주 변경현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경상손실·시가총액 요건과 주가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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