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년부터 기술지주사 설립 가능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1.14 12:07

보유기술 사업화 길 열려..."기술출자 안되면 현금출자도 가능"

내년부터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해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설립된 지주회사는 다른 자회사들의 주식소유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지주사가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 범위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외에 출원중인 권리ㆍ정보ㆍ노하우 등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로만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현물이나 현금 출자도 가능토록 했다.


회사 설립의 추가 요건으로는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 확보를 규정해, 지주사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토록 했다.

법안은 또 산학협력단이 지주사가 받은 이익배당을 연구시설과 기자재 구입, 연구개발, 보상업무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사 수익금이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주사를 만들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은 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고, 교육부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산학협력촉진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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