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1.14 11:19

(상보)한나라당은 독자적법안 제출키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4일 삼성 불법 비자금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등은 이날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과 불법상속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증거조작 행위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단체 학계 등에 포괄적 뇌물 제공 행위 △전현직 삼성임직원의 은행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의혹 등이다.

김 의원 등은 "정의구현사제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지속관리했다"며 "검찰 수뇌부와 수십 명의 검사가 관련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독자적으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키로 했다. 3당이 공동으로 만든 특검법안과 비교해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상속 의혹은 빠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검법을 제출, 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과 협상을 통해 조율해 확정지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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