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증거조작 행위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단체 학계 등에 포괄적 뇌물 제공 행위 △전현직 삼성임직원의 은행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의혹 등이다.
임명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중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세 당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검토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