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용철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장시복 기자 | 2007.11.13 17:57

(상보)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

↑삼성 법무실 김수목 전무(왼쪽)와 엄대현 상무 ⓒ 장시복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해 고위직 검사들게 '떡값'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삼성그룹 인사들이 13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은 개인 자격으로 삼성그룹 법무실 김수목 전무와 엄대현 상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삼성그룹 법인은 고소인 명단에서 빠졌다.

전날 김 변호사는 사제단을 통해 이 전 사장과 제 사장이 로비 대상 명단을 관리하며 검찰 고위간부에게 이른바 '떡값'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 사장 등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사장 등 의혹의 당사자들이 직접 실체규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수목 전무 등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들러 전날 사제단이 공개한 '이재용 전무의 불법 재산형성 과정문건'에 대해 해명했다.

김 전무는 "이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사전 기획한 문건이 아니다"며 "문서 작성시기가 2000년이 아니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기소를 앞둔 2003년 10월이며 작성자도 삼성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아닌 법무실 엄대현 변호사다"고 주장했다.

또 작성 경위와 관련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사전 기획 보고용으로 만든게 아니라 검찰 수사 당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자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둔 변론자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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