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연령별 차등으로 상승할 듯"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13 12:00

금융당국,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앞으로 연금보험료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시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반면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연금보험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보험사들이 높아진 경영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2009년 4/4분기에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금흐름방식은 미래 투자계획과 계약자별 예정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반영,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향후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 결국 가입연령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고령 가입자의 경우는 반대로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현재에는 가입연령에 상관없이 가입시점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25세 A씨와 50세인 B씨가 60세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A씨가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현행 보험료산출 방식은 연금보험 가입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수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연령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이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연금보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에는 보험 판매 당시 생존율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을 2010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국내에 도입할 때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과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 또는 정기보험을 적절히 조합해 판매, 수명의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은 2008년부터 지급할 연금 규모가 판매시점에서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억~5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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