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ㆍ판교,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1.13 11:00

내년 11월까지..위반시 벌금 부과

건설교통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에 대해 1년간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뉴타운은 내년 11월 19일까지, 판교신도시는 내년 11월30일까지 토지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강북뉴타운은 △성북구 정릉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 신설동 △중구 신당 황학동 △종로구 숭인동이 대상 지역이다. 판교신도시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 사송동 △분당구 판교 삼평 백현 운중 하산운 대장 석운 궁내 금곡 동원 이매 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 고기동 일대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 이용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는다.

허가를 안받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토지가격의 최고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토지 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정착되면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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