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당,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1.13 09:58

(상보)기초수급자에 8.5만원 난방비 지원

오는 12월 1일부터 등유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유 유류세가 30%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이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7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에 합의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동절기 맞아서 난방유로 사용되는 가정용 LPG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유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등유 유류세의 경우 당초 180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90원으로 인하되는데 이에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63원까지 인하된다. 가정용 LPG나 일부 업소용 LPG의 경우 Kg당 40원의 세금에서 28원으로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가정용 LPG 유류세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가정용 LPG 유류세를 없애는 방안을 오는 22일까지 국회 재경위에서 열리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계속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신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5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도광열비를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을 계산해 월 7만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같은 고유가 대책을 시행할 경우 난방용 유류세 탄력세 적용으로 총 507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074억원, 영세자영업자 유류세 경감에 925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추정했다.

한편 신당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가운데 25만명에 이르는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도입하면 5600억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차량이 경유나 LPG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주행세 재정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신당은 전체 유류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전체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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