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절반을 떼 줘야할 '값비싼 불륜 대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 2007.11.18 14:5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벌률 Q&A

Q: 60대 초반인 저는 현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다 40대 초반부터 사업 기반을 다져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처와 사별하고 40대 중반에 나이가 17년 정도 차이가 나는 현재의 처와 재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현재의 처는 젊어서 잠시 인연을 맺었던 유흥업소와의 인연을 끊고 저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저와의 잠자리를 무척 꺼리더니 작년부터는 뚝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사무실과 인접해 잘 알고 지내던 미술학원 원장이 저의 처지를 동정해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장의 집에 드나드는 사실을 처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처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제 재산의 절반이 넘는 20억원을 요구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부 간에는 정조의무가 있어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현재 법원은 위자료로 5000만원 또는 6000만원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의 처가 잠자리를 거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의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은 인정될 것이고 위자료는 약 3000만원 내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법원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가사노동은 누가 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등을 종합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결정하고 또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담당하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지, 소득원은 있는지 등의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여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를 30%에서 60% 사이에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현재의 처에게 재산의 40% 내지 50%를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륜의 대가는 막대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보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 자신들의 재산관계를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의 관습이나 국민 정서상 친숙하지 못하여 거의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재혼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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