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터 아파트' 법정다툼 비화되나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11.12 16: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이적지에 들어설 600가구의 고급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개발사업체인 금호건설이 용산구의 사업승인 반려와 관련,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행정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8월27일 용산구에 단국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용산구가 절차 및 신청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금호건설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은 용산구의 사업승인 반려 및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한남동 고급아파트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은 단국대부지에 판산형 아파트부터 테라스형 주택,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 형태의 주택까지 전용면적 85㎡(25.7평)~350㎡(106평)의 다양한 고급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급아파트 조성을 통해 이 곳을 한남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 이같은 단국대부지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시의 건축심의 기준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용산구의 사업승인 반려에 이어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랜드마크 조성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호건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놓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월27일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만큼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분양승인 접수 신청기한인 11월을 넘기기 때문에 상한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연기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4월까지 분양승인 접수를 마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시기만 늦어질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당초 계획에 비해 내려가면 고급아파트 조성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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