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2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3인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10일 개최된 교총의 불법집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교총은 선관위의 수차례 선거법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 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두 후보를 초청해 공약을 발표하게 했다. 또 선관위가 행사현장에서 후보들에게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참석을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이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11일 대규모 군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 조치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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