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사 채권단, 지분38%매각제한 '해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7.11.12 11:45

새 기촉법 적용 첫사례

외환은행 등 현대종합상사 채권단이 861만주의 매각제한 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총 주식수의 38%에 달하는 물량으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 출자전환 지분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 9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출자전환 주식 중 '50%+1주'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출자전환된 주식 중 매각이 제한된 주식은 총 1116만4902주(지분율 50%)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매각제한이 풀린 주식은 모두 861만3959주(38.58%)다.

채권단 금융기관별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은행이 220만7909주를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산업은행 219만1387주, 외환은행 137만5032주, 농협 97만4795주, 수출입은행 44만9276주, 기타 유동화회사 40만5897주 등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지분이다. 매각방법과 시기는 각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한다.



이번 매각제한 지분의 해제조치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새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단 결의로 '50%+1주'에 대한 매각이 가능케 됐다"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 기촉법은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채권단 의결로 매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상사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상사의 채무 상환유예기간 및 기촉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기간을 2008년 말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