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 9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출자전환 주식 중 '50%+1주'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출자전환된 주식 중 매각이 제한된 주식은 총 1116만4902주(지분율 50%)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매각제한이 풀린 주식은 모두 861만3959주(38.58%)다.
채권단 금융기관별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은행이 220만7909주를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산업은행 219만1387주, 외환은행 137만5032주, 농협 97만4795주, 수출입은행 44만9276주, 기타 유동화회사 40만5897주 등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지분이다. 매각방법과 시기는 각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한다.
이번 매각제한 지분의 해제조치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새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단 결의로 '50%+1주'에 대한 매각이 가능케 됐다"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 기촉법은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채권단 의결로 매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상사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상사의 채무 상환유예기간 및 기촉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기간을 2008년 말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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