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손보사 또 제재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1.12 11:24
지난 6월 10개 손해보험사의 담합 사건에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손보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삼성화재보험 등 8개 손보사가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소연은 이들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급해야 할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대차료, 휴차료, 차량대체비용,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손보사에 제재 조치를 내릴 지 여부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과징금 등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약 5년동안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담합해온 삼성·현대해상·동부·메리츠·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화재와 LIG·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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